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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우선 대리게임은 레벨 및 랭킹 상승을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 간 대전 게임을 적용되며, 대리게임업자, 듀오, 광고(용역알선)과 같이 이윤 창출을 업으로 삼는 자들을 처벌 대상으로 하게 된다. 게임위는 이용자의 민원 신고와 게임사 및 위원회 모니터링을 통해 로그 기록, IP 기록, 승률변화 등을 기초로 대리게임업을 판별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다. 또 게임위는 대리게임 광고 행위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뢰해 차단조치 방침을 세웠다. 반면 타 계정으로 게임 아이템 등을 평가 및 진단하는 방송 행위나 '하스스톤 카드깡'과 같이 단순 아이템 대리 구매 및 이벤트 참여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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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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