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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게임 방지법, 25일부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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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게임 방지를 위한 법이 본격 시행된다.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2017년 6월 12일에 대표발의해 지난해 12월 24일에 본회의를 통과한 '대리게임처벌법'이 25일부터 적용된다. 이 법이 통과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대리게임의 범위와 처벌 대상 및 제외 대상과 같은 '대리게임업 수사기관 수사의뢰 판단기준안'을 만들었고, 이동섭 의원실은 자료요구를 통해 해당 안을 제출받았다.

이에 따르면 우선 대리게임은 레벨 및 랭킹 상승을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 간 대전 게임을 적용되며, 대리게임업자, 듀오, 광고(용역알선)과 같이 이윤 창출을 업으로 삼는 자들을 처벌 대상으로 하게 된다. 게임위는 이용자의 민원 신고와 게임사 및 위원회 모니터링을 통해 로그 기록, IP 기록, 승률변화 등을 기초로 대리게임업을 판별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다. 또 게임위는 대리게임 광고 행위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뢰해 차단조치 방침을 세웠다. 반면 타 계정으로 게임 아이템 등을 평가 및 진단하는 방송 행위나 '하스스톤 카드깡'과 같이 단순 아이템 대리 구매 및 이벤트 참여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동섭 의원은 "앞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수립한 기준안을 바탕으로 해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처벌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25일부터 시행되는 대리게임 처벌법을 통해 건강한 게임 생태계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