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세계적인 한류 배우인 송중기(34)와 송혜교(37)의 파경 소식이 한국은 물론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를 뒤흔들었다.
송중기는 26일 법무대리인을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 27일에는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며 송혜교와의 이혼 소식을 송중기 자신의 명의로 직접 전했다. 양측 소속사도 "신중한 고민 끝에 결혼생활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라며 두 사람의 이혼을 공식화했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중화권을 중심으로 동아시아권 최고 스타 배우 중 한 명이다. 수차례의 열애설 부인한 끝에 2017년 7월 열애 사실을 인정하고, 이해 10월 결혼했던 두 사람에 대한 관심은 결혼 후에도 꺼지지 않았다. 중국 매체들은 송혜교와 송중기의 손에서 결혼 반지가 보이지 않을 때마다 수차례 이혼 가능성을 제기해왔다.
이날 중국중앙(CC)TV, 환구시보 등 중국 현지 매체들은 일제히 송중기 송혜교 커플의 이혼 조정 소식을 전했다. 중국 포털 시나닷컴은 "동화는 끝났다"는 제목으로 두 사람의 이혼을 대서특필했다. 중국 인터넷 연예 1면, 웹 검색 순위 1위, 웨이보(중국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 1위 등을 송중기와 송혜교 관련 소식이 뒤덮고 있다.
일본 역시 송중기와 송혜교의 파경에 큰 충격을 받은 분위기다. 아사히 신문과 교도 통신 등은 "한류 스타 커플의 이혼"이라며 이들의 소식을 크게 다뤘고, 야후 재팬 메인 또한 두 사람으로 채워졌다.
이밖에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지역 주요 매체들도 송중기와 송혜교의 이혼을 일제히 톱뉴스로 보도했다, 숨피 등 해외 한류 사이트도 단연 아시아권 톱뉴스로 송중기 송혜교 이혼 소식을 전했다.
송중기 측의 첫 이혼 조정 절차 신청부터 양측 소속사의 입장, 국내 매체의 각종 단독 보도까지 번역되고 있다. 차후 두 사람의 이혼 절차, 파경 원인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한 기사도 쏟아질 전망이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이혼 자체의 큰 틀에는 이미 합의한 상태다. 다만 이혼 과정에서 세부적인 부분에 이견이 있어 이혼 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2016년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만나 2017년 10월 31일 결혼한 이래 약 1년 8개월여만의 이혼이다.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