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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1980년대 희대의 어음사기 주범 '큰 손' 장영자씨가 6억원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장씨는 이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네 번째 구속된 장씨의 6억원대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당초 지난 2일이 선고일이었지만 장씨가 출석하지 않아 연기됐는데, 이날도 나오지 않아 선고는 장씨 없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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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는 남편 명의 재산으로 재단을 만들려는데 상속을 위해 현금이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로 7명에게서 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동종 범죄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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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는 지난 1983년에 수천억원대 어음사기로 징역 15년, 1994년 차용사기로 징역 4년, 2006년 구권화폐 사기로 징역 10년이 각각 선고된바 있다.
장씨는 지난 2015년 석방된 지 7개월 만에 또 다시 사기를 저질러 지난해 초 수감됐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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