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1980년대 희대의 어음사기 주범 '큰 손' 장영자씨가 6억원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장씨는 이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네 번째 구속된 장씨의 6억원대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당초 지난 2일이 선고일이었지만 장씨가 출석하지 않아 연기됐는데, 이날도 나오지 않아 선고는 장씨 없이 내려졌다.
장씨는 남편 명의 재산으로 재단을 만들려는데 상속을 위해 현금이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로 7명에게서 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동종 범죄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지난 1983년에 수천억원대 어음사기로 징역 15년, 1994년 차용사기로 징역 4년, 2006년 구권화폐 사기로 징역 10년이 각각 선고된바 있다.
장씨는 지난 2015년 석방된 지 7개월 만에 또 다시 사기를 저질러 지난해 초 수감됐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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