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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3월 B 여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C 항공사의 왕복항공권을 구매했다. 한 달 뒤 수술을 하게 된 A씨는 구매 취소를 요청하고 항공사 취소 수수료 33만원을 부담했지만 뒤늦게 C 항공사의 약관에 따르면 질병으로 탑승할 수 없으면 여행 가능한 날짜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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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는 항공사마다 취소 수수료 면제 약관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항공권 판매 당시 이를 일일이 소비자에게 고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분쟁조정위원회는 취소 수수료 면제 조건은 계약 체결의 중요한 내용이므로 계약 전 소비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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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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