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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에는 "대법원을 판결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극도로 분노했다", "수천만명 병역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이런 판결이 맞다고 생각하나", "대한민국을 기만한 유승준에게 (입국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나라에 목숨을 바쳐 의무를 다한 국군 장병들은 국민도 아니냐" 등등 격한 감정들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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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실한 기독교인의 모습을 보이면서 '바른청년' 이미지를 쌓았고, 입대에 대해 당연한 국민의 의무로 자신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히며 '아름다운청년'으로 불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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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활동하던 유씨는 2015년 10월 LA 총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했고 이를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는 패소했지만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됐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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