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승미 기자] 저작권 논란에 휩싸였던 영화 '나랏말싸미'가 승소하며 예정대로 24일 개봉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우라옥 부장판사)는 23일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의 출판사 도서출판 나녹이 영화 '나랏말싸미'(조철현 감독, ㈜영화사 두둥)를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영화 '나랏말싸미'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의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출판사 나녹은 '훈민정음의 길' 내용 중 신미스님이 훈민정음 창제에 기여한 내용을 '나랏말싸미'가 인용해 영화화를 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나랏말싸미'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도서출판 나녹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신미대사가 훈민정음 창제에 관여했다는 주장은 이 사건 저작물의 작성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므로 이러한 배경설정은 아이디어나 이론에 불과한 것으로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은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있었던 개별적 사실들을 연대기적으로 나열하는 표현방식을 취하고 있는 바 이로 인해 주요 인물들의 성격 및 그로 인한 갈등구조들에 대한 구체적 묘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올 여름 대표적인 한국 텐트폴 영화 중 하나인 '나랏말싸미'는 모든 것을 걸고 한글을 만든 세종과 불굴의 신념으로 함께한 사람들, 역사가 담지 못한 한글 창제의 숨겨진 이야기를 그린 정통 사극 영화다. 송강호, 박해일, 故전미선 등 명품 배우들의 열연으로 기대를 모으는 작품.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나랏말싸미'는 24일 국내와 북미에서 동시 개봉된다. 더불어 대만, 일본 개봉도 앞두고 있다. 개봉 주에 미주 전역 10개관을 시작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지역까지 총 20개 도시, 30개관을 여는 것을 최종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smlee0326@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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