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배우 최민수의 보복운전 논란 담당 수사관이 "최민수 측은 사건 초기에는 '사전 접촉사고'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29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우 최민수에 대한 3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당시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 최모씨의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검사는 최씨의 당시 내사 보고서를 제기하며 "직접 작성한 것이 맞냐"고 물었고, 최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증인은 "고소인(피해자)이 사건 당일 오후 2시 이전에 경찰서에 자진 방문했다. 보복운전과 모욕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내용을 진술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소인 측의 블랙박스에 대해 "제가 SD카드를 빼서 영상을 확인했다. 며칠전 영상만 있고 당일 영상이 없어 '오류가 있는 것 같으니 블랙박스 회사에 문의해보라'고 말했다"면서 "상담 후 귀가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에 가서 근처 건설현장 CCTV를 확보, 최민수 씨 차량이 앞질러가서 급정거한 정황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에 연락해서 자세한 진술조서를 받았고, 그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사건 보고서는 당일이 아닌 다음날(18일) 작성됐다는 것.
이어 최민수 측 소속사 대표와 사건 당시 동승자가 오후 4시쯤 경찰서를 방문해 "피해자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최민수 측이 커피가 쏟아지는 등 피해를 입었다"는 항의를 하기 위해 방문했고, 이후 최민수 측 변호인의 연락을 받았다는 것.
하지만 '사전 접촉사고'에 대한 주장이 처음 등장한 것은 이후 10월 5일 최민수 본인에 대한 첫 조사 때일 뿐, 그 전에는 사고 여부나 피해자 측의 도주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최민수 측은 "블랙박스에 녹화가 안됐다"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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