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6)이 첫 정식 공판에서 강씨의 변태적 성욕 탓에 벌어진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했다.
12일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고유정씨가 선임한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의해 조작된 극심한 오해를 풀기 위해 계획적 살인이 아님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한 아이 엄마로서, 아버지의 사망으로 아이가 앞으로 아버지 없이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말할 수 없이 미안하고 슬픈 마음"이라며 "피해자 부모님과 졸지에 형을 잃은 동생에게도 말할 수 없이 깊은 사죄의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범행에 대해서는 강씨의 강한 성욕이 원인임을 강조하며 사건이 일어나게 된 단초를 강씨가 제공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법정에서 고씨측은 강씨에게 졸피뎀을 먹이지도 않았고 계획적 범행이라고 판단하는 검색어도 음식 조리법과 사회적 이슈를 검색하는 와중에 연관 검색어로 노출된 것이라고 주장했고, 검찰은 이를 반박하는 공방이 이어졌다.
피해자 강씨 변호인 측은 "피고 고유정의 변호인은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었다. 고인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이런 주장은 인간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다"라며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서 터무니없는 진술을 한 부분에 대해 응당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방청객들은 머리를 풀어헤치고 나온 고씨에 대해 머리를 묶고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고씨의 재판은 제주지법 사상 처음으로 방청권을 선착순으로 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때문에 방청권을 얻지 못한 일부 시민들은 "문을 열어 놓고 재판하라"는 등 항의했다.
고씨의 다음 재판은 9월 2일에 열린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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