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7일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49) 총경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버닝썬 사건과 연관된 경찰 간부급 인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조국 장관을 향한 또 다른 수사를 위한 검찰의 포석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검찰은 윤 총경이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45) 전 대표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했다. 정 전 대표는 승리 측에게 윤 총경을 소개해준 인물이다.
정 전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수사 무마 대가로 윤 총경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비상장업체 큐브바이오의 주식 수천만원어치를 무상으로 줬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경은 큐브스 주식 5000만원어치를 별도로 매입하기도 했다.
정씨는 '조국 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가 인수했던 더블유에프엠(WFM)과 얽혀 있다. 윤 총경은 조국 법무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함께 일했다.
이에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에 윤 총경이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바 있다.
검찰은 버닝썬 사건 수사 과정에 당시 민정수석실 관계자와 경찰 지휘부가 관여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경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오는 10일쯤 결론이 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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