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린이 기호식품인 캔디류에 대한 중금속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고시하고 오는 7월 15일부터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납 규격 적용을 모든 캔디류로 확대하고 기준 또한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캔디류의 납 규정은 사탕 0.2 mg/kg 이하, 젤리 1.0 mg/kg 이하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캐러멜과 양갱 등을 포함한 모든 캔디류 제품이 0.2 mg/kg 이하의 납 규격을 적용받게 된다.
이어 산 분해 간장과 혼합 간장의 3-MCPD 기준을 0.02mg/kg 이하로 강화했다. 3-MCPD란 간장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RAC)는 이를 '발암 가능성을 고려하는 물질'이라는 의미인 '2B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아울러 기후 온난화로 인해 유독성 플랑크톤이 만들어내는 독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패류와 갑각류에서 발생하는 기억상실성 패독인 도모익산 기준(20mg/kg 이하)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제품 특성에 맞는 기준 및 규격을 적용,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유(乳)를 주원료로 한 '유함유가공품' 식품유형도 새로 만들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연예 많이본뉴스
-
'윤승아♥' 김무열, 결혼 11년 차 인데…"子 유치원에 우리만 가족 사진 없었다" -
정경호, '14년 열애' 최수영과 결별 인정 당일 공개한 사진..함께 키운 반려견에 애틋 -
신정환, 지상파 복귀 안 하는 이유 "시청률 높은 프로서 섭외..가족들이 극구 반대" -
빽가, 신지 결혼식서 끝내 오열..."네 뒤엔 항상 우리가 있어" ('귀한가족') -
김무열 사진 올리고 '도플갱어 인증'...美톱배우도 '참교육' 샤라웃 -
정경호 “수영 없인 나도 없다”고 했는데…14년 커플 결별에 전국민 안타까움 -
서인영, ♥사업가 재혼 악플에 "교회 스몰웨딩, 내가 바람피워 이혼했냐"[SC이슈] -
'재혼' 서인영, '꽃값만 1억' 前결혼식 뼈저리게 후회.."무쓸모, 잘 사는 게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