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민선 인천시체육회장에 당선된 강인덕 전 인천시체육회 상임부회장(사진)이 체육회장직을 내려놓게 됐다.
인천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30일 회의를 열고 지난 8일 제3대 인천시체육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강 전 상임부회장이 선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돼 '당선 무효'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강 전 상임부회장에 대해 이달 30일부터 2년간 대한체육회, 인천시체육회 등 관련 체육단체의 임직원 채용 및 활동을 제한하는 '체육단체 활동 제한 2년' 결정을 내렸다.
지난 8일 인천시 민선 체육회장 선거에서 강 전 상임부회장은 177표를 받아 171표를 얻은 이규생 후보를 단 6표 차로 제치고 당선됐다. 그러나 당선 직후 선거 운동 과정에서 식사, 다과 제공 의혹 등이 불거지며 란이 일었다.
선관위는 "강 전 상임부회장이 인천시체육회장선거규정 제28조 기부행위제한, 제32조 금지행위, 제21조 선거운동의 주체 및 방법 등을 위반한 것을 확인했다"면서 만장일치로 당선 무효 결정을 내렸다.
강 전 상임부회장 측은 선관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선거결과 발표 후 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로부터 당선증을 받고 대한체육회 인준까지 받은 상황에서 뒤늦게 내려진 '당선 무효'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한편 인천시체육회장 재선거는 관련 규정에 따라 당선 무효 결정일인 이달 30일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질 예정이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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