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빅뱅 전 멤버 승리가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군입대를 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30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승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병무청은 "관련 법령을 고려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입영 통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승리는 지난해 2월 '버닝썬 게이트'의 주범으로 지목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군입대를 앞두고 있었던 그는 "성실히 조사에 임해 결백을 밝히겠다"며 병무청에 '현역병 입영연기원'을 제출했다. 승리는 병역법 61조와 병역법 시행령 129조(입영일 등의 연기)에서 밝힌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를 근거로 입영 연기를 신청했고, 병무청은 승리 본인이 수사에 임하고자 입영 연기원을 제출한 점과 수사기관에서도 연기 요청을 한 이유 등으로 입영일자 연기를 결정했다.
입영연기 사유였던 수사가 종료됐기 때문에 병무청은 절차에 따라 승리에게 입영통지를 할 전망이다. 병무청은 다른 입영 연기자의 순서 등을 고려해 입영 통지 일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승리는 다른 사유로 입영 연기를 재차 신청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아직 승리 측은 입영과 관련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