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윤선 기자] 강용석 변호사가 자신을 무고죄로 검찰에 고발한 변호사들을 맞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11일 "두 명의 김 변호사가 강용석 변호사를 무고죄로 고발한 사건은 디스패치의 기사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사실 확인 없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디스패치의 기사에 나오는 카톡 내용은 원문이 아니다. 내용의 대부분은 조작, 편집된 것"이라며 원본 파일을 함께 공개했다.
이어 "강 변호사는 이번 고발을 주도한 두 변호사를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며, 카톡 내용을 조작해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 디스패치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디스패치는 강 변호사와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강 변호사가 합의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김 씨에게 무고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김상균 변호사와 김호인 변호사는 11일 오전 "강 변호사의 무고 혐의를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강 변호사는 2015년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게 했다"며 "김 씨가 주저하는 상황에서도 강 변호사는 적극적으로 김 씨에게 무고를 교사했다"고 주장했다.
김상균 변호사는 "강 변호사의 행동이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해 고발에 나섰다"며 "수사기관이 강 변호사의 메시지를 확보해 진실을 가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음은 법무법인 넥스트로 입장 전문
오늘 보도된 두 명의 김 변호사가 강용석 변호사를 무고죄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강용석 변호사의 입장을 밝힙니다.
위 고발은 디스패치의 기사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사실 확인 없이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디스패치의 기사에 나오는 카톡내용은 원문이 아닙니다. 내용의 대부분은 조작, 편집된 것입니다.
강 변호사는 이번 고발을 주도한 두 변호사를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며 카톡내용을 조작해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 디스패치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것입니다.
supremez@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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