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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스타의 '실버스타 필로폰'은 제품 금속 코팅 부위에서 검출된 납 성분이 기준치를 최대 1242배 초과했다. 주영상사의 '유치원 생일선물용 12색 도장싸인펜'은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213배 이상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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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리콜 명령을 내린 36개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을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에 제품정보를 공개했다.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리콜포털에도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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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 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하고 리콜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는 제조·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KC마크, 제조년월 등의 표시 의무를 위반한 101개 제품에는 개선조치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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