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가수 로이킴이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5일 로이킴 소속사 스톤뮤직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해 4월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는 자사 전속 아티스트 로이킴이 해당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라며 "좋지 않은 소식으로 실망하셨을 분들과,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팬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로이킴은 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2016년경 포털 사이트 블로그상의 이미지 1건을 핸드폰으로 스크린 캡쳐하여 카카오톡 대화방에 공유한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하며 "이 행위가 의도와는 상관 없이, 음란물 유포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여 경솔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로이킴은 깊이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다만 로이킴이 속해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은, 문제의 대화방과는 다른 별도의 대화방이었음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며 "앞으로 겸허한 자세로, 모범적인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로이킴은 지난해 '정준영 단톡방' 멤버로 지목돼 경찰조사를 받았다. '정준영 단톡방'은 가수 정준영이 빅뱅 전 멤버 승리, FT아일랜드 최종훈, 로이킴, 에디킴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불법촬영한 성관계 몰카 동영상 등을 유포한 것을 말한다.
이에 로이킴은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으며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지난 24일 방송된 채널A '풍문을 들었쇼'에서는 로이킴의 음란물 유포 혐의 사건 전말이 최초로 공개됐다. 방송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단톡방 멤버를 수사하다 로이킴을 멤버로 지목했다. 그러나 정준영의 단톡방 중에는 실제로 낚시에 취미가 있는 이들이 모인 '낚시방'이 있었고, 로이킴은 '낚시방'의 멤버였다고.
한 연예부 기자는 "어떤 시기에 특정 연예인의 음란물 합성 사진이 유포된 적이 있는데 그때 로이킴이 블로그 사진을 캡처해서 '그분이 아니다'라고 올린 게 음란물 유포 혐의가 되어버린 거다"라고 설명하며, 로이킴이 음란물 유포를 한 것이 아니라 합성 사진임을 알리기 위해 공유한 사진이 정보통신법상 일반 음란물 유포 혐의로 적용됐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기자는 "로이킴이 힘든 시기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며 "로이킴은 당시에 처벌을 받지는 않았지만 수사 대상이 됐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루아침에 이미지가 나락으로 떨어져서 사실상 지금 활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비하인드를 알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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