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코로나19'로 방문 고객 감소 등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KT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개월간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27일 밝혔다.
KT에 따르면 현재 KT 건물과 계약된 임차 계약은 총 6330으로 전체 절반 가량인 3596건에 대한 감면이 이뤄질 예정이다. 임대료 감면은 3월부터 적용되며, 피해가 가장 심한 대구·경북은 50%, 나머지 지역은 20%(월 300만원 한도)가량 임대료가 줄어들게 된다. 감면총액은 24억원 수준이다.
KT 건물은 주요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프랜차이즈 카페·식당 등 식음료업, 보험·가전·통신 대리점, 안경·문구점 등 생활친화업종이 다수 입점해있다.
KT 관계자는 "국민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임대료 감면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KT는 임대료 감면 외에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대면 접촉을 줄이기 위해 전 직원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건물 내 방역과 모니터링도 한층 강화했다. 고객과 직접 만나는 가설, A/S, 지사·대리점 근무자는 마스크, 위생장갑, 손소독제 사용을 의무화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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