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한 서민층이 집을 경매에 넘기지 않고, 유예기간을 늘려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자산관리공사(캠코)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서 채무조정을 받지 못한 주택대출 연체자에게 추가로 채무조정 기회를 부여하는 지원 제도를 이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주담대 연체 서민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강화 방안'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30일 이상 연체한 서민 대출자가 캠코의 지원을 받으면, 연체 이자율이 3~4%대로 낮아진다. 원리금 상환도 최대 5년의 거치기간이 적용되며, 최대 33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도 가능해진다.
이러한 조정에도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늘면 '매각 후 재임대(Sales&Lease Back)' 임차거주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추가 채무조정으로도 빚을 갚기 어려워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된 서민층이 캠코에 주택 소유권을 넘기는 대신 최대 11년간 주변 월세 수준으로 계속 살 수도 있게 하는 것이다. 해당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게 되면, 주택소유권은 캠코로 이전되고 주택매각액과 채무액의 차액(주택가격의 최소 10%)이 임대 보증금으로 설정된다. 최초 임대계약은 5년(월세 동결)이고, 이후 2년 단위로 3회 연장 가능하다. 이후 해당 주택을 다시 살 수 있는 권리(바이 백 옵션)도 갖게 된다. 이때, 11년 내 임차계약 종료 시점 주택 가격 하락 시에는 시세대로 재매입하고, 상승 시에는 상승 가격의 50%를 할인 매입하게 된다.
지원 대상자는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의 1주택자'다. 단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2일 개최한 은행권 포용금융 간담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주택대출 연체 서민 지원 강화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채무조정 등 지원을 받으려는 주택대출 연체자는 우선 전국 49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채무상담을 해야 한다.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에서 전화상담 또는 방문 예약이 가능하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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