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2일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을 오는 3월말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시작된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을 당초 3월 16일에서 3월 31일로 15일 연장했다"며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오는 6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연간 근로장려금을 상하반기로 나눠 1년에 2번 지급한다. 전년도 하반기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한 상반기 신청분은 6월에, 상반기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한 하반기 신청분은 12월에 각각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면서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가구별 기준금액은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 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이다.
신청 기한인 3월 31일을 넘기더라도 5월에 신청하면 9월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홈택스, 지방국세청 콜센터, 신청요청서 팩스·우편 제출 등을 통해 가능하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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