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토토가 환급시효 기간이 임박한 적중상금 및 환불금에 대한 고객들의 발 빠른 수령을 촉구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스포츠토토 게임 결과 적중자에게 지급되는 적중 상금이나 발매가 취소돼 환불 처리되는 경우 환급 시효인 1년 이내에 찾아가지 않을 경우 모두 체육진흥기금으로 귀속된다. 이처럼 귀속된 금액은 시효완료 즉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조성된다. 그 기금은 올림픽기념사업, 학교체육지원사업, 청소년 및 소외계층 체육지원, 경기 주최단체 지원 등 체육진흥기금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라 쓰이게 된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무관중 경기를 이어가던 한국배구연맹(KOVO)이 지난 2일 리그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 프로야구는 14일 개막 예정이던 시범경기를 전격 취소했다. K리그는 지난달 29일로 잡아놨던 시즌 개막 날짜를 무기한 연기했다.
이처럼 국내 스포츠계 일정이 급격하게 변화되면서 발행된 상품이 취소되거나 환불 처리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상품을 구매한 이후에도 다시 한번 일정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발매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구입한 영수증을 지참하고 판매점을 방문하면 구입금액을 전액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또한 참여금액의 100배가 넘는 적중금액은 IBK기업은행을 찾아가면 환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부주의로 영수증을 분실하거나 발매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
케이토토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각 리그가 중단 및 연기를 결정하면서 발매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다. 혹시라도 아직까지 환급금이나 적중상금을 찾아가지 않은 고객들은 환급시효가 완료되기 전에 반드시 수령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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