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난 대구·경북지역에 의료지원을 요청한 한의사들이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대공한협)는 4일 "코로나19가 전례없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특히 대구지역에 집중됨에 따라 이달 2일 전국 각지에서 73명의 공중보건 한의사들이 대구지역 파견을 자원했지만 부처간 손발이 맞지않아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예방한의학회·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수들은 5일 '코로나19 관리에 한의사 투입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전국 코로나19 확진자의 90%가 발생한 대구와 경북지역에서는 의료인력, 병상 등 의료자원의 부족으로 감염 관리에 큰 어려움에 처하자 전국 각지의 의료인들에게 도움을 호소했고, 이후 한의사 99명이 자원했다"면서 "그러나 대구·경북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자원한 의료인들 중 유독 한의사가 불분명한 이유로 투입되지 못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한의사는 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경우 신고의무가 있으며, 인체검체 채취 및 시험을 할 수 있는 역학조사반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또한 전국 한의과대학,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과목을 통해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에 대해 교육받고 이를 국가시험을 통해 평가받고 있다.
이들 단체는 "그럼에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정부가 특정 의료단체의 눈치를 보고 한의사를 대구·경북지역의 감염 관리에 투입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비합리적이고 위법적인 것"이라며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의 건강 수호를 위해 한의사를 감염관리에 즉각 투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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