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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공적 판매처를 통해 공급되고 있는 마스크는 총 780만2,000개라고 밝혔다.
구입 장소는 전국의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소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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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부터 우체국도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이 구축돼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가 시행된다. 따라서 우체국과 약국에서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3이나 8인 사람이 '1인당 2개씩' 구입할 수 있다.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으로 인해 약국에서 구매한 경우 우체국에서는 구입할 수 없다. 우체국에서 구매한 경우도 약국에서 마스크를 구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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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하나로마트는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 '1인당 1개씩' 구입 가능하다.
대리 구매는 장애인,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에 한해 가능하다. 이때도 구매대상자의 출생연도에 맞춰 구매해야한다.
대리구매 할 경우에는 구비해야 할 서류가 있으니 확인해서 구비 후 방문해야 한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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