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고 구하라의 친오빠가 친모와의 상속재산 분할 심판 소송에 나선 심경을 밝혔다.
11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 구하라의 오빠는 "동생의 재산으로 시끄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랐는데 억울해서 못 살 정도로 너무 분하다. 동생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으로 소송을 걸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장례 당시 친모가 '너희 아버지가 상주복을 못 입게 한다'고 했다. 나도 친모가 상주복을 입는 것은 원치 않아 내쫓았다. 그런데 발인 이틀 후 변호사 2명을 선임해 재산의 50%를 요구했다. 너무 황당했다. 우리를 버릴 때는 언제고 재산 찾겠다고 변호사를 선임한 것 자체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분개했다.
또 "아버지에게 '이건 동생 목숨 값이기 때문에 나는 이걸 지키고 싶다. 자식을 버린 사람이 동생 목숨값을 챙겨가도 되느냐'고 물었더니 아버지가 상속권을 양도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하라의 오빠는 3일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 심판 소송을 제기했다. 구하라의 친모는 상속 순위에 따라 직계 존속이 유산의 50%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구하라의 친부는 친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몫 50%를 구하라의 오빠에게 양도했다.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28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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