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가수 스티브 승준 유(한국명 유승준)가 LA총영사관과의 비자 소송에서 승소했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열린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 관련 재상고심에서 원심(원고인 유승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결정)을 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유승준은 지난 2015년 10월 LA 총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했고 이를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에서 재판부는 유승준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지만, 7월 대법원 3부가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재외공관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결정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오로지 13년 7개월전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또 비자발급 거부를 전화로 알린 것 또한 행정절차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외교부 측 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은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에 재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유승준에게는 한국 입국 길이 열릴 가능성이 생겼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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