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멘스㈜와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가 담합 혐의로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충북대병원의 2015년 9월 CT(컴퓨터 단층촬영장치) 구매 입찰 과정에서 낙찰 예정자(지멘스)와 '들러리'(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를 정해 합의한 두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멘스는 입찰 전 충북대병원이 제시한 입찰규격으로 미뤄 자사의 낙찰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지만, 이 때문에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유찰될 것을 우려했다.
이에 따라 지멘스는 과거 자사에서 함께 근무해 친분이 있는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의 담당자에게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고, 결국 캐논메디칼시스템코리아는 예정 가격을 초과한 금액을 써내 지멘스의 낙찰을 도왔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를 공정거래법(제19조 제1항 제8호)이 금지하는 '입찰 담합'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국민 안전과 관련된 의료장비 분야 입찰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적발·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하여 의료장비 구매 입찰에서 업체들 간 경쟁을 촉진하고,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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