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걸그룹 트와이스 나연이 자신을 스토킹 한 독일인 남성에 대해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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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송달 건으로 인해 일단 취하하고, 해당 외국인이 들어오면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업무 방해 건으로 기소중지된 형사는 취하하지 않았다"며 "해당 인물이 국내 입국하면, 출입국에서 담당 경찰에게 연락이 가 공항에서 연행하도록 조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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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연은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한 외국인 남성으로부터 지속적인 스토킹을 당했다. 지난 1월에는 해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나연에게 접근을 시도하다 기내에서 큰 소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결국 소속사 JYP 측은 해외 스토커를 업무방해죄로 형사 고발하고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jyn201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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