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가수 유승준이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8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는 가수 유승준의 비자 발급 소송 최종 승소 소식을 다뤘다.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한국 입국이 금지된 유승준은 최근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와 관련, 유승준 측 변호인은 "5년이 걸렸다. 대법원 판결까지 마무리되니까 (유승준도) 여러가지 복합적 생각이 드나보다. 우리한테도 '이제 끝난거냐'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더라. 생각보다 차분하고 많은 감회가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비자 발급을 재신청 하냐'는 질문에 변호인은 "저희가 추가로 비자를 신청하는 게 아니라 이전 신청한 것에 대한 (거부) 처분이 취소됐으니 다시 그 (비자)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할 단계"라고 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만에 하나 또 거부한다 그러면 다시 또 재판을 해야 하는 과정을 겪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번에는) 비자 발급 처분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렇다면 유승준의 입국길이 열린 걸까.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입국을 허락했다라고 보기엔, 법적인 부분만 따지자면 사증(비자) 발급이 거부됐던 부분에 대해 부당하다 판결이 난 거라 법무부라든지 외교부에서 다시 한번 (비자)발급 사유가 되는지 검토할 부분이고 '무조건적으로 발급된다'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병무청과 외교부의 입장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2015년) 비자를 신청하셨을때 저희가 심사를 하지 않고 거절을 했나 그렇게 알고 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은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고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실제로 정확하게 심사를 해봐야 한다.비자 신청에 대해 정식으로 심사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법무부, 병무청 등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는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법무부나 외교부의 의견도 보고 서로 협의해야 되지 않겠나. 아직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jyn201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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