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카라 출신 구하라의 사망 이후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방송인 홍석천은 23일 방송된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에서 "구하라 장례식장에 갔다왔다. 현장에 같이 와 있던 지인들과 어머니도 뵀다. 많은 사람이 좀 당황했다. 분위기 자체가 '하라가 만들어놓은 재산 때문에 가족끼리 분쟁이 좀 있을 것'이라고 그때부터 얘기했었다. 많은 분이 친모의 등장에 굉장히 의아해했고 또 어떤 분은 화를 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홍석천의 말대로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씨는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구씨는 자신과 구하라를 버리고 20년 동안 한번도 찾지 않았던 친모가 구하라의 사망 이후 유산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했다. 구하라의 친모는 상속 순위에 따라 직계 존속이 유산의 50%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구하라의 친부는 친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몫 50%를 구하라의 오빠에게 양도했다. 이에 따라 구씨는 친모에 대해 소장을 접수하는 한편 일명 '구하라법'(민법 상속법 일부 개정안) 제정을 청원했다. 현행 법체계는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도 자식이 먼저 사망할 경우 사망보상금을 비롯한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데, 어린 시절 친모에게 버림받고 고통받았던 구하라와 같은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는 취지다.
구씨는 "동생의 목숨값을 지키고 싶다"며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28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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