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국내 최대 규모의 멀티플렉스인 CGV가 코로나19 사태를 버티지 못하고 전국 35개 극장의 영업 중단을 선언했다.
CGV는 26일 오는 28일부터 전국의 직영 극장 116개 가운데 30% 해당하는 전국 35개 극장의 영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공식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일부 극장의 영업을 중단하게 됐다. 영업 중단된 극장의 사전 예매 내역은 금일(26일) 중 일괄 취소 예정이니 양해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코로나19로 극장가 관객수의 발길이 끊긴 상황 속 CGV는 관객수 급감 현상 속에서도 영업을 이어가려 했지만 최근 경영난 심화가 지속돼 결국 일부 극장을 휴점하는 특단의 자구책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영업을 중단한 CGV 지점은 서울 대학로·명동·수유·청담씨네시티·피카디리 1958·하계점과 의정부태흥 등을 포함한 전국 35개 극장이다.
비단 이뿐만이 아니다. 정상 영업을 이어가는 극장 역시 극장의 일부 상영관만 운영하는 스크린 컷 오프 제도를 시행해 비용을 절감한다. CGV용산아이파크몰, 왕십리, 영등포점을 제외한 모든 극장에서 상영 회차가 3회차(9시간)로 축소 운영된다.
자연스럽게 직원들의 근무 체계도 변동이 생긴다. 주 이틀 휴업에 주 사흘 근무 체제로 전환되며 임직원들에게는 휴업에 따른 휴업 수당을 지급한다. 여기에 근속 기간 10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희망하는 임직원에 한해 무급 휴직도 시행할 계획이다. 코로나19 고통 분담으로 고위 직급 역시 월급을 일부 반납하기로 했다. 대표는 30%, 임원은 20%, 조직장은 10% 비율로 연말까지 월 급여를 자진 반납한다.
CGV는 극장 임대인에 대한 임차료 지급 유예도 시행하기로 했다. 평균 직영점들의 임차료는 월 170억~180억 상당. 이러한 임차료 지급을 6개월간 보류하고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돼 극장이 정상화가 된다면 12월간 분할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하게 됐다고.
CGV에 앞서 롯데시네마 역시 임원 임금 20%를 자진 반납하고 직원들은 희망자에 한해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조지영 기자 soulhn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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