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과 장애인시설 일부가 정부 당국으로부터 최하위 평가를 받아 서비스 개선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285곳,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44곳, 장애인거주지설 656곳 등 1285곳의 2016년~2018년 시설운영 상황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사회복지시설 11개 유형을 3개 그룹으로 나눠 3년마다 평가한 후 A~F 등급별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평가 영역은 ▲시설·환경 ▲재정·조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서비스 ▲이용자·생활인의 권리 ▲지역사회관계다. 등급별 점수는 A등급(90점 이상), B등급(80~90점 미만), C등급(70~80점 미만), D등급(60~70점 미만), F등급(60점 미만) 등이다.
평가 결과 평가등급 평균 80정 이상인 A·B등급 시설은 1035곳(80.5%)이었으며, 가장 미흡한 60점 미만의 F등급 시설은 56곳(4.4%)이었다.
시설유형별 평가 결과는 아동복지시설이 88.8점, 장애인거주시설 85.6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85.1점으로 전반적으로 B등급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설유형별 A등급 비율은 아동복지시설이 67.7%,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1.3%, 장애인거주시설 50.3%로 나타났다.
F등급 비율은 아동복지시설 3.9%,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1%, 장애인거주시설 4.7% 등이었다.
운영 주체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법인운영시설 1232곳이 평균 87.3점을 기록했지만 개인운영시설 53곳의 경우 평균 59.5점에 그쳐 상대적으로 열악한 개인운영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필요성이 대두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상위 5% A등급 70곳과 이전평가 대비 개선 정도가 큰 상위 3% 시설 18곳에 대해 성과금을 지급, 서비스 수준 향상을 꾀하기로 했다.
이어 하위시설인 D, F등급과 최초 평가시설, 개인운영시설 등 서비스 질적 제고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에 나선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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