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걸그룹 카라 출신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고인의 전 남자친구였던 최종범의 항소심 재판에 나선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제1-1형사부는 오는 5월 21일 최종범의 상해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8월 1심 선고 이후 약 9개월 만의 재판 재개다. 구호인 씨와 그의 법률대리인은 최종법의 상해 혐의 등과 관련한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구하라의 유족 자격으로 재판에 임해 의견 개진에 나설 계획이다. 항소심에서부터 피해자인 구하라 측 변호인으로 선임된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 역시 함께한다.
앞서 최종범은 여자친구였던 구하라를 폭행, 협박한 혐의로 2018년 기소됐다.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5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종범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특히 최종범의 혐의 중 성폭력범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최종범)이 피해자(구하라)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찍은 것은 맞지만 당시 피해자가 촬영을 제지하지 않았고 몰래 촬영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찍은 동영상도 있고 피해자는 이를 바로 삭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제보하지 않았으며 이를 이용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지도 않았다"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뿐만이 아니다. 최종법은 1심 판결을 받은 후 자신의 미용실 오픈 파티를 여는 모습을 SNS에 게재해 잡음을 샀다.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지난 10일 가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고도 너무 뻔뻔하게 자기 (미용실) 오픈 파티를 SNS에 올리는 것 자체가 너무 화가 난다"며 "너무 뻔뻔스러워서 제가 전화를 해서 욕도 할 수 없었고 그냥 보고 있었다"고 분노했다.
조지영 기자 soulhn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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