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광화문 집회 등을 열고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20일 전광훈 목사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다. 지난 2월 24일 구속된 지 56일 만의 석방이다.
재판부는 전광훈 목사가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필요적 보석'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증거를 인멸하거나 관련자에게 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전광훈 목사에게 석방의 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원을 내도록 했다. 이 가운데 2,000만원만 보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
또, 주거지에만 머물러야 하고, 도주를 방지하기 위한 법원의 조치를 감내해야 한다. 사흘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할 때에는 미리 신고해야 한다.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법원에 제출토록 했다.
전광훈 목사는 변호인을 제외하고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과 전화·서신·팩스·이메일·휴대전화 문자메시지·SNS 등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 및 접촉할 수 없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된다"는 조건도 붙였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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