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충분한 초동 조치를 하지 않아 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김석균 전 청장의 변호인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업무상과실치사 등 사건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당시 지휘에 아쉬움은 있지만, 이를 두고 처벌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입증계획을 짜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김석균 전 청장을 포함한 11명의 피고인 중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과 임근조 전 해경 상황담당관만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
김석균 전 청장 측은 "업무상 과실치사를 인정할 만한 과실을 범한 사실이 없다"며 "다만 그 당시 더 훌륭한 지휘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조 세력을 처벌한 사례는 전세계에서 단 한건만 있는데 이 또한 이번 사건에서 나왔다"고 주장했다.
다른 피고인들도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거나 당시 최선을 다한 일을 사후적으로 평가해 처벌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등의 의견을 개진했다.
이재두 전 3009함장 측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뜻을 표명한 뒤 지시에 따른 것일 뿐이니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김석균 전 청장 등 10명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벗어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이 전 함장 등 2명은 사고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 문건을 거짓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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