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상조회사가 고객들이 맡겨 놓은 선수금을 불법으로 빼내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최근 인수·합병했거나 할 예정인 상조회사들을 상대로 선수금 보전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선수금 무단 인출 사실 등이 발견되면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선수금은 상조회사가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금액으로, 2019년 9월 말 현재 5조5849억원에 이른다. 상조회사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선수금의 일부를 은행 또는 공제조합에 맡겨 보전해야 한다.
하지만 선수금 규모가 워낙 큰 데다 달마다 소비자로부터 선수금이 고정적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상조회사가 인수·합병 등을 통해 선수금 무단 인출을 시도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최근에는 펀드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이 상조회사의 선수금을 노린 정황까지 드러났다.
공정위는 현장 조사와 함께 상조회사 인수·합병 후 예치금·담보금 차액 인출 시도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 선수금 보전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선불식 할부거래(상조서비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고칠 방침이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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