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래퍼 마이크로닷 부모에 대한 사기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24일 열린다.
24일 청주지법 형사항소 1부에서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 모씨와 어머니 김 모씨에 대한 공판이 진행된다.
신씨 부부는 1990~1998년 제천에서 목장을 운영하면서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에게서 총 4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뉴질랜드로 도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마이크로닷이 방송에서 부모의 부유한 생활을 공개한 것에 분노한 피해자들의 제보로 대중에게 알려졌고, 연예인 '빚투'의 시발점이 됐다.
논란이 일자 마이크로닷은 '사실무근'이라며 강경대응 입장을 표했지만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제천경찰서 또한 수사 재개 의지를 표명하자 입장을 바꿨다. 신씨 부부 또한 귀국해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지만 잠적, 경찰은 인터폴에 수사공조를 요청하기까지 했다.
그 사이 신씨 부부는 명의를 도용한 휴대폰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접촉을 시도, 합의를 종용했다. '가진 돈이 이것밖에 없으니 먼저 합의를 하는 쪽이 유리하다'는 식의 합의 종용에 피해자들의 분노는 커졌다.
결국 신씨 부부는 지난해 귀국과 동시에 긴급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각각 징역 3년과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김씨는 피해복구 또는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신씨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죽기 전 할일은 하고 간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일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신씨와 김씨에 대해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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