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020자녀·근로장려금' 신청을 독려했다.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다.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에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는 568만 가구 중 365만 가구에게 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했다"며 "203만 가구는 2019년 상·하반기분을 이미 신청한 가구로, 5월 자녀·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연간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이다.
자녀·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의 기준금액은 ▲단독 가구 4만∼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600만∼3600만원 미만이다. 자녀장녀금의 기준금액은 ▲홑벌이 가구 4만∼4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600만∼4000만원 미만이다.
재산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의 지급액 범위는 ▲단독 가구 3만~150만원 ▲홑벌이 가구 3만~260만원 ▲맞벌이 가구 3만~300만원이다. 자녀장녀금의 지급액 범위는 홑벌이·맞벌이 가구 모두 자녀 1인당 50만~70만원이다.
국세청은 5월 신청 가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 법정 지급기한인 올 10월 1일보다 앞당겨 오는 8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예상액은 3조8000억원이다.
6월 2일부터 12월 1일 사이에 신청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 받게 된다. 지급 시기도 10월 이후가 된다. 12월 2일부터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자녀·근로장려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 전용콜센터'나 '126상담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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