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의 역할 놀이 등에 사용되는 사람 모양 장난감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발암물질과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3일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몰에서 판매 중인 사람 모양의 인형 완구 16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9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나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2만원 이하의 플라스틱(합성수지제) 재질 장난감이다.
SF유통 인형(Fashion Girl)·쿠쿠스 인형(Beauty Fashion models pretty girls)·태성상사 도도걸2 MCB-01·대성상사 인형(8811, YBC-169-3)·쥬크박스 벨라 구체관절인형·푸른팬시 뷰티걸 코디세트와 뷰티걸 인형·티블루 에비의 패션 프린세스 등 9개 제품에서 간 손상 등을 유발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을 8∼321배 초과해 검출됐다. 특히 대성상사 인형(YBC-169-3) 제품에서는 인체 발암물질인 카드뮴도 안전기준을 1.7배 초과해 검출됐다.
상품의 선택과 사용 등을 돕기 위해 제품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필수 표시사항을 조사한 결과, 4개 제품이 제조연월 등 한글표시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누락해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또한 안전확인 대상 어린이제품인 완구는 유통 시 제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안전확인표시를 해야 하지만, 2개 제품은 안전확인표시가 없었다.
소비자원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유통차단을 위해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동 제품에 대한 판매 중지를 요청했다. 또한 안전·표시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수입·판매한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으며,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판매중지, 환불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에 합성수지 재질의 사람 모양 인형 완구에 대한 안전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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