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가 2년 연속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사지원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교육은 오는 12월까지 서울·경기 사업체를 대상으로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무료로 진행한다.
교육 내용으로는 장애의 이해와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등으로 시각장애인 강사가 직접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으로 2018년 5월 29일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가 전체 사업주 및 근로자로 확대됨에 따라 중·소 규모기업 사업체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전문 강사를 지원해 사업주 부담을 해소하고자 추진된 것이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법 개정에 따라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주가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며 불이행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기관인 한시련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한 강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강사들이 직접 무료 교육을 신청한 사업체로 찾아가 강의하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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