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병원들이 경영난에 직면하면서 간호사들에게 '불똥'이 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4월 27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의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 249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유행 속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을 점검한 결과 72.8%는 부당한 처우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불이익 유형으로는 환자 감소를 이유로 강제휴무를 당한 경우(45.1%·복수 응답)가 가장 많았다. 이어 개인 연차 강제 사용(40.2%), 일방적 근무부서 변경(25.2%), 무급휴직 처리(10.8%) 등의 순이었다.
또한 유급 휴직 시에는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적은 급여를 받은 사례(2.9%),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고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사례(13%)도 있었다.
무급 휴직으로 조치한 후 권고사직된 간호사도 6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협회는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로 병원들이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하자 간호사를 최우선으로 감원하는 불합리한 행태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식적인 강압은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경영진의 회유 및 일방적인 통보가 68.4%로 가장 높았고, 휴직 대상을 부서장 임의로 정한 뒤 자진신청서 작성 강요(8.5%), 이메일 혹은 사내게시판을 통한 통보(7.8%)가 뒤를 이었다.
아울러 일방적으로 근무조정을 한 기관으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휴·폐업으로 손실금보상금을 받는 강제폐쇄 및 업무정지병원이 84.2%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코로나19 감염환자만 전문으로 치료하는 감염병 전담병원(82.3%),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음압격리실)을 갖춘 병원(67.3%),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비호흡기질환과 분리된 호흡기질환 전용 진료구역을 운영하는 국민안심병원(66.5%)의 순이었다.
대한간호협회는 "먼저 정부차원의 조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 이같은 행태를 방치할 경우 국가적 재난시 간호사 확보가 불가능해 국민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법정 필수인력으로서 간호사들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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