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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은 당사자 사이에 발생한 갈등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 이혼 방법이다. 당사자 중 일방이 가정법원에 이혼 소장을 제출하면 소가 제기되며,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확인하며 법규에 의거한 판단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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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사유는 제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때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때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제4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제5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때 제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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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무법인 태원의 정미숙 대표 이혼전문변호사는 "재판상 이혼은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어렵지 않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첨예한 대립과 재산분배 과정에서 기여도 다툼, 양육권 문제가 휩싸여 있는 복잡한 소송"이라며 " 먼저 전문변호사를 통해 어떻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을 것" 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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