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그룹 탑독의 투자금을 부풀린 채 회사를 양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프로듀서 조PD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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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예영 이원신 김우정)는사기 및 사기미수혐의로 기소된 조PD에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재판부는 "조씨로서는 A사가 선급금 지급 관련 사실을 모르거나 반영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며, 사기에 대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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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PD는 지난 2015년 7월 본인이 운영하던 스타덤엔터테인먼트의 자산과 소속 연예인 등에 관한 계약을 A사에 양도·승계하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아이돌그룹 탑독에 대한 선급금 등을 부풀려 받은 혐의를 받는다.
조PD는 탑독의 일본 공연대금 2억 7천여만 원을 공제하지 않고 A사에게 "탑독에 투자하고 받지 못한 선급금이 약 12억 원이다. 이 금액을 주면 탑독과의 전속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모두 양도 하겠다"고 12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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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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