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네이버,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심사하는 데 필요한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심사지침'을 내년까지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올해 집중 조사 대상 중 하나로 플랫폼 사업자 등의 배타 조건부 거래, 끼워팔기 등 신규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는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내 '경쟁제한' 행위를 선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 22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분야 법집행기준 마련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력과 경쟁 제한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시장 구분 등 향후 논의과제를 정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새로운 형태의 경쟁전략을 구사하기 때문에 기존의 심사기준만으로는 이들의 행위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검색과 쇼핑 서비스를 동시에 운영하는 사업자가 특정 상품을 검색했을 때 자사 플랫폼에서 물건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자사우대', 동시에 여러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을 막는 '멀티호밍 차단', 경쟁사보다 동일하거나 더욱 저렴한 가격을 책정하도록 하는 '최혜국대우 요구' 등이다.
이번 TF는 오는 11월까지 매월 회의를 개최할 에정이며 오는 6월과 11월에는 한국경쟁법학회 등과 공동으로 온라인 플랫폼 관련 심포지엄도 열 예정이다.
공정위는 "심사지침이 마련되면 신규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진입 등 경쟁을 촉진하고, 플랫폼 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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