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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벤처부는 25일 골목형 상점가의 기준 등을 정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기간이 이날로 종료됨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 지원 준비작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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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전통시장 특별법의 정부 지원 대상에는 2000㎡ 이내의 토지면적에 30개 이상의 골목형 상점가가 밀집해 있는 구역을 뜻하는 '골목형 상점가' 개념이 추가됐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업종에 상관없이 2000㎡ 구역에 30개 이상 있으면 골목형 상점가로 등록이 가능하며 시설 개선과 마케팅,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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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으로 먹자골목 등도 골목형 상점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면서 지원 대상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로 여러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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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준수사항 위반 시 최대 1년 간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환전하는 등 가맹점 준수사항을 1차례 위반하면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3개월간 지원이 중단된다. 2차 위반 시에는 6개월, 3차 위반 이상인 경우 1년 간 지원이 중단되게 된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