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승미 기자] 변혁 감독에 대한 故이은주와 관련한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린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31세 송모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법조계는 말했다.
조사 결과 2017년 화젯거리를 제공하는 회사 블로그를 운영중이던 송씨가 소재를 찾던 중 인터넷에서 본 변헉 감독과 故이은주에 대한 이야기를 재구성하고 각색해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송씨가 쓴 허위 사실글에는 변혁 감독이 생전에 고인이 자신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못마땅해했고 괴롭히기 위해 고의로 고인을 '주홍글씨'에 캐스팅 한 뒤 노출 장면을 30여차례나 반복해서 촬영하게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뿐만 아니라 노출 연기 이후 고인이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렸고 결국 극단적 선택의 이유가 됐다고 썼다.
검찰 조사 결과 변혁 감독이 고인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캐스팅했다는 이야기와 노출 장면을 30차례 넘게 반복 촬영했다는 내용 모두 거짓인 것으로 드러냈다.
송씨는 재판에서 "블로그 게시글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다. 감독과 여배우 사이의 부당한 강요나 억압을 근절하려는 의도였고, 명예훼손 의도나 비방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송씨가 변혁 감독 비방하기 위해 글을 게시했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한편, 변혁 감독은 2000년 개봉한 이정재 심은하 주연의 영화 '인터뷰'로 데뷔했다. 이후 '주홍글씨'(2004), '오감도'(2009), '상류사회'(2018)의 메가폰을 잡았다.
이승미 기자 smlee0326@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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