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스포츠조선 선수민 기자] 강정호(33)가 징계 결정 3일 만에 키움 히어로즈에 복귀 의사를 전했다.
키움은 28일 "임의탈퇴 신분인 강정호가 팀 복귀 의사를 밝혀 왔다. 향후 거취와 관련된 논의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강정호가 김치현 키움 단장에게 직접 연락했다. 강정호는 한국야구위원회(KBO)에 복귀 신청서를 제출한 데 이어 구단에 임의탈퇴 해제를 요청하면서 복귀 의사를 공식화했다.
지난 25일 KBO는 상벌위원회를 열어 과거 음주운전이 적발된 강정호에게 1년 유기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의 제재를 내렸다. 소급 적용이 발목을 잡았다.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사무총장 출신 김선웅 변호사가 강정호의 법률대리인으로 상벌위 진행 과정을 맡았다. KBO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의 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강정호는 KBO 구단과 계약하면 1년 동안 경기 출전은 물론이고, 훈련 참가 등 야구 선수로서의 활동은 일절 할 수 없다.
KBO의 1년 유기실격 징계로 보류권을 가진 키움도 난감한 입장이 됐다. 강정호는 과거 프랜차이즈 스타로 활약했다. 실력 만큼은 인정받았지만, 히어로즈 소속이었던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구단은 이를 알지 못했다. 이후 2016년 메이저리그 소속으로도 세 번째 음주운전을 저질렀다. 비난 여론이 상당하다. 강력한 자체 징계가 필요해보인다. 다만 키움도 법률적 검토를 해야 한다.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 그래도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다면, 비난 연론은 거세질 수밖에 없다.
어쨌든 키움은 강정호와 계약을 해야 할지, 보류권을 포기해야 할지 등 확실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키움은 본격적으로 내부 검토에 들어간다. 키움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 강정호의 에이전트를 만나 선수 측의 입장을 들어본 뒤 국민 정서와 구단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라고 했다.
창원=선수민 기자 sunso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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