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박아람 기자] 영화 '김광석'을 통해 가수 김광석의 타살 의혹을 제기했던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 씨가 대법원의 기각결정에 따라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에게 손해배상 1억 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씨의 법률대리인 박훈 변호사는 29일 "대법원 민사 3부가 어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및 고발뉴스가 상고한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며 "이에 이상호 기자 및 고발뉴스는 김광석 부인 서해순씨에게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대법원이 다룰 성질의 사건(상고)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2심 결정이 확정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이상호 기자는 영화 '김광석' 등을 통해 '서씨가 김광석씨와 딸 서연 양을 일부러 사망하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고발뉴스에서 이 같은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또 자신의 소셜미디어서비스(SNS)에 "서씨가 유력 타살 혐의자" 등의 글을 올리고, 서씨의 살인 혐의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며 그를 고발했다.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서씨는 이씨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로 총 6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영화 김광석의 상영과 자신에 대한 비방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tokki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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