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내부거래 금액이 전체 매출의 13%, 182조원 규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3일 대기업집단 전문 데이터서비스 인포빅스에 따르면 자산 총액이 10조원 이상인 국내 34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지난해 내부거래 금액은 총 182조439억원이었다. 이는 이들의 총 매출액 1428조9991억원의 12.7% 규모다.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전년도 1428조5873억원 대비 2조5433억원(-1.4%) 줄어들었으나, 매출액이 함께 감소해 매출액 대비 내부거래 비중의 경우 전년(12.6%) 대비 소폭 상승했다.
그룹별로 살펴보면 SK그룹의 내부거래 비중이 26.0%로 가장 높았다. 내부거래 금액 역시 41조652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현대자동차그룹(20.1%), 포스코그룹(18.5%), 현대중공업그룹(18.0%) 등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이와 달리 에쓰오일 그룹의 지난해 내부거래 비중은 0.52%로 가장 낮았다.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많이 상승한 집단은 KCC그룹으로, 2018년 5.8%에서 2019년 7.6%로 1.8%포인트 올라갔다.
전년보다 내부거래 금액이 늘어난 집단은 현대자동차그룹(4조2025억원 증가), 삼성그룹(8568억원 증가), 현대중공업그룹(5190억원 증가) 순이었다.
총수 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사와 20% 이상 비상장사가 포함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사익편취 규제 대상 계열사의 내부거래 금액은 총 12조3342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보다 1조8131억원 늘어난 것으로 내부거래 비율은 4.8%포인트 상승한 17.9%였다.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 간 거래행위를 의미하는 내부거래는 계열사 간 반드시 필요한 거래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규모 기업집단이 계열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당한 내부거래를 진행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에서 행정조치를 취하거나 해당 기업에 대한 검찰 고발을 진행할 수 있다.
일례로 미래에셋그룹은 계열사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 일가의 지분이 많은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43억9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기도 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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