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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카페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일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보증금은 컵 제조원가, 정책적 필요 등을 고려해 환경부령으로 정할 계획으로, 오는 2022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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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컵을 주로 쓰는 카페 등의 수가 2008년 3500여 곳에서 2018년 3만 여곳으로 급증하고, 일회용 컵 사용량 또한 2007년 약 4억2000만개에서 2018년 25억개로 늘어났다. 그러나 일회용 컵 회수율은 2009년도 37%에서 2018년도 5%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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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일회용 컵을 재활용하게 되면 기존처럼 소각했을 때와 비교해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일 수 있고, 연간 445억 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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