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부터 야구, 축구, 골프 등 프로 종목 국가대표 지도자들도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자격증을 보유해야 한다.
대한체육회는 5일 공정하고 투명한 국가대표 선발과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46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 개정안을 심의, 가결했다.
야구, 축구, 골프 등 프로 종목 국가대표 지도자에 대해 2023년 1월부터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하는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공정위는 밤 9시가 넘도록 난상토론을 이어갔다. 국제축구연맹(FIFA) 산하 체계적인 지도자 자격증 시스템을 보유한 대한축구협회 등 일부 프로 단체들의 반발 여론 속에 이사회 개최 전까지 해당 단체들과 규정 적용을 위한 충분한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체육회는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시험이 필기, 실기, 구술, 연수 4단계로 이뤄지지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야구·축구·농구·배구·골프)에 등록된 현직 프로 선수나 프로 선수로 3년 이상 선수 경력이 있는 사람'은 구술과 연수 시험만 치르면 되고, 국가대표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종목별 국제연맹(IF), 종목별 아시아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는 사람도 구술시험만 치르면 되는 만큼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이날 공정위는 음주 운전·도박행위와 관련해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들의 일탈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대표 및 트레이너, 경기 임원 결격 사유를 보완·강화했다. 체육회 스포츠공정위 규정에도 징계 대상에 음주운전, 음주소란행위, 불법도박과 관련된 비위 행위를 신설하고, 위반 시 징계 기준도 중징계 이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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