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파손 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파손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파손보험이란 통신사가 보험사와 제휴해, 휴대전화 구입 후 파손이 발생할 경우 고객에게 교체 또는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다.
10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통신사가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휴대폰 파손보험의 보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건과 관련, 손해보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A통신사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한 50대 B씨는 대리점으로부터 보험가입 인터넷주소(URL)를 받아 파손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4개월만에 휴대전화가 차량에 깔려 망가지자 보험 처리를 요청했지만, A통신사는 파손이 심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B씨가 해당 보험이 수리할 수 없는 경우 보험금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약관과 유의사항을 통해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수리가 불가할 정도로 심하게 파손된 경우를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파손보험이 사고에 따른 손해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A통신사가 보상범위를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전달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해석했다. 홈페이지와 B씨에게 제공한 약관에 보상범위가 '파손'으로만 기재됐고, 보상 제외 범위가 작은 글씨로 적혀 해당 내용을 쉽게 인식하기 어렵다는 점에 서다.
이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파손보험으로 지급 가능한 최대 보험금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B씨에게 지급하라고 A통신사에 통보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손해보험의 취지가 반영되도록 통신사들이 보험약관을 자발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소비자들도 휴대폰 파손보험 가입 시 보상범위를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결정은 가입자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휴대전화 파손보험 약관의 문제점을 지적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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