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뒤흔든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에 대한 최종 형량이 기존보다 줄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서원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최서원씨에게 적용된 일부혐의를 다시 판단하라며 파기환송한바 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기업 재단 출연 ▲현대차 납품계약 체결 ▲KT 인사 ▲롯데 K스포츠 추가지원 ▲삼성 영재센터 지원 ▲그랜드코리아레저 및 포스코 스포츠단 창단 등에서 적용된 강요 혐의는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지난 2월 최서원씨에게 2심보다 줄어든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선고했다.
파기환송 전 최서원씨는 2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5,200여만원을 선고받은바 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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